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직무정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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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직무정지' 계속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직무정지 통보와 관련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볼 손해가 없으며,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상 하자도 없고,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이튿날인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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