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2만 4194건(408억 6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 142-211)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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