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08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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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08억 원 부과

대전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2만 4194건(408억 6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 142-211)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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