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신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위헌·위법적 명령에 대해 군인의 복종 의무 예외 조항을 신설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밤 내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명령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의무와 충돌하는 명령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위헌·위법적 명령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군인들이 위헌·위법적 명령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거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국가방위와 국민 보호라는 군인의 기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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