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심판을 받더라도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있을 경우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을 활용해 탄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13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군법무관 출신의 김경호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헌법적 책무를 지닌 헌재가 독자적으로 신속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크며, 동일한 사실관계를 이유로 한 형사소송이 있다고 하여도 국가 최고기관의 헌법수호 책임을 미룰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헌재가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가능성을 법적으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며 "이렇게 해석할 경우, 단순히 형사소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심판이 자동적으로 정지될 것이라는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이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을 받고 있는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재량적 근거를 두고 있다"며 "여기서 '정지할 수 있다'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헌법재판소가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적 규정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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