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정밀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풍 장형진 고문과 박영민·배상윤 대표이사, 박병욱·박정옥·최창원 사외이사 등 5명의 등기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영풍은 MBK에게 콜옵션을 부여하여 MBK가 영풍과 그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50% + 1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협력계약에 따르면 MBK는 영풍과 그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50% + 1주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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