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도 특검법 이송 시점과 관련해 "국회로부터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것과 맞물려 두 특검법안의 정부 이송 시점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두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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