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기업인을 언제든 국회로 호출하고, 기업 기밀이 담긴 서류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여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국회 증언법'이라고 불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른 것인데 기업들은 법이 영업기밀 유출은 물론 경영상 큰 제약을 야기할 것이라며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법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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