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어린이보호구역 최고 50㎞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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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 어린이보호구역 최고 50㎞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행자가 적은 야간시간대에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16일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초등학교 스쿨존 일대에 도내 최초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제주경찰청은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시간제 속도제한제'를 도입할 대상지로 신산초등학교를 비롯해, 제주시 구좌읍 하도초등학교, 제주시 이도2동 영지학교, 제주시 애월읍 구엄초등학교,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초등학교 등 도내 5개 스쿨존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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