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을 맡은 재판장이 체포 대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었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도 비판 목소리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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