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지툰’ 운영자 1심서 징역 2년···업계 “저작권 침해 행위 단죄된 판결” 환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아지툰’ 운영자 1심서 징역 2년···업계 “저작권 침해 행위 단죄된 판결” 환영

국내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아지툰소설’(이하 아지툰)의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웹툰 업계에서는 이번 선고를 두고 “저작권 침해 행위가 단죄된 판결”이라는 환영의 입장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웹툰은 “콘텐츠 불법 유통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콘텐츠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다”며 “이번 판결이 모든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