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구호 조치 없이 떠난 운반선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해양경찰서가 전날(12일) 신청한 선원법상 구조 의무위반 및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어획물 운반선 선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해경은 구조된 선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금성호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겨 싣는 작업 중 갑작스럽게 선체가 전복되면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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