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경찰에 위치추적을 요구했던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15명 명단을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는데, 이 중 1명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위치추적을 요청한 명단에는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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