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13일 엘타워에서 '제58차 기술규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주기를 맞이하는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기술규제 영향평가, 사전검토)하는 한편, 2019년부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법정 인증제도 등의 존속 필요성을 3년 주기로 검토(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사후검토)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또한, 신설되는 인증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술규제영향평가 단계 전문분과위·기규위 필수 검토제(민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화하고, 기업 현장 의견 반영 확대를 위해 위원회에 기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는 기술규제와 인증 정비방안 등은 위원회 검토를 필수화하는 등의 위원회 운영 활성화 계획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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