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동물권단체 '케어' 김영환(61)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경찰서에는 김씨보다 먼저 도착한 박소연(53) 전 대표가 경찰에 항의했고, 경찰관은 박씨를 비롯한 케어 회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던 참이었다.
김씨는 1심에서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항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상황을 설명하고 있던 경찰관을 협박한 행위가 정당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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