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204만30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13일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소각 의사를 밝혔음에도 실행을 미루고 있다며, 임시 및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12월 20일과 31일을 앞두고 자기주식을 제3자에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부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영풍 측이 제출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절차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자기주식 소각을 전제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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