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위성사진)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을 비롯해 탑정호 수변관광개발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이 12월 10일 고시 확정됨에 따라 관광지로서 탑정호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탑정호 주변 500M 이내 지역에 그 동안 획일적으로 규제해 왔던 개발행위 시 불허 방침을 폐지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토지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탑정호주변성장관리계획구역 총괄도 공장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주거에 위해한 시설에 대해서는 불허하도록 계획했고, 불허용도 외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가능한 행위는 최대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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