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가족 뺏지 못하도록”…음주운전해 부부 사상케 한 50대,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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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가족 뺏지 못하도록”…음주운전해 부부 사상케 한 50대, 2심도 중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부부를 사상하게 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었다”며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위에 대해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및 징역형 집행유예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유족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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