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미혼모 체류 자격을 명문화하고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이후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도 가능한 결혼이민자와는 달리, 취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체류 자격을 주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진일보한 것이라는 게 이 센터장의 분석이다.
한국 국적 아이를 기르는 외국인 한부모라면 혼외자 양육자라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을 종식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에 외국인 미혼모자가정을 포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이 센터장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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