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놓인 국내 외국인 미혼모…체류자격 명문화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복지 사각지대 놓인 국내 외국인 미혼모…체류자격 명문화해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미혼모 체류 자격을 명문화하고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이후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도 가능한 결혼이민자와는 달리, 취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체류 자격을 주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진일보한 것이라는 게 이 센터장의 분석이다.

한국 국적 아이를 기르는 외국인 한부모라면 혼외자 양육자라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을 종식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에 외국인 미혼모자가정을 포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이 센터장은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