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3-2형사부(이창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었다"며 "그리고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위에 대해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유족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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