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들이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타인 명의로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에게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C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다른 의사 D씨에게도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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