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조국혁신당은 향후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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