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고소 당했는데’라는 제목으로 한 공무원이 쓴 글이 올라왔다.
공무원 A씨는 “직장에 관심있는 여자분이 있어 몰래 사진을 찍다가 걸렸다.이상한 사진은 아니고 그냥 일상 사진”이라며 “그런데 이 분이 저를 고소한 상태인데 이런 걸로 고소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어 “제가 그 사진을 인터넷에 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만 간직한 건데 절 성희롱범으로 몰고 가고 있다.이거 성희롱죄 성립이 되냐”면서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만약 제가 무죄 판결 나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느냐”며 조언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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