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을 포함하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은 ① 국무회의 심의(헌법 제89조 제5호), ②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무총리를 거치는 건의(계엄법 제2조 제6항), ③ 계엄선포 시 공고 절차(계엄법 제3조), ④ 계엄사령관 임명 시 국방부 장관 추천 및 국무회의 심의(계엄법 제5조 제1항), ⑤ 계엄선포 시 지체 없는 국회 통고(헌법 제77조 제4항), ⑥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헌법 제82조) 등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2024.12.3.비상계엄 선포는 국회 통고 및 공고 절차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문서로써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은 계엄에 의하여도 국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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