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계엄·내란 행위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 의원 192명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7명이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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