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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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피해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700억원이 넘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3명에게 징역 4~15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심은 이달 9일 정씨에게 징역 15년, 김씨에게 징역 6년, 아들 정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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