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고래협력프로젝트 일당들은 ‘초기 수익금 정산’ 등을 통해 사람들을 유혹할 뿐만 아니라, 기존 주식 리딩방과는 달리 실제 투자 자체를 하지 않는 명백한 사기 행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짜 HTS 상에 수익이 발생하고 투자금액이 표시되지만 해당 금액은 허상일 뿐 실제로 투자는 이뤄지지 않는다.
법무법인 상림의 임헌진 변호사는 “기존에 리딩방 사기라고 하는 것들은 허가 받지 않은 투자자문회사들이 실제 투자를 한 후 수익률을 내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만, 고래협력프로젝트는 투자 시스템 자체가 가짜이며 투자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사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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