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압기 해외 사용' 보험 처리되나…건보공단, 제도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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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압기 해외 사용' 보험 처리되나…건보공단, 제도개선 착수

수면무호흡증으로 양압기를 사용 중인 환자들이 해외로 출국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적용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3개월 미만 출국자에 대한 요양비 환수 제도가 시행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1만7813건에 달하는 양압기 관련 요양비 환수 고지가 이뤄진 바 있다.

국외 체류 기간 중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에 더해 양압기를 사용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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