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을 잇따라 행사한 데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 42건을 12일 재가하며 사실상 국정에 복귀했다.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조치가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라며 이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이후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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