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대학이 재학생들에게 수업 도중 휴대폰 촬영을 제한한다고 학사공지를 통해 안내했다.
12일 지역대학가에 따르면 A대학은 '수업 도중 휴대폰 촬영은 수업 방해와 학습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교수님께 동의를 구해달라' 는 내용의 공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우려해 해당 규칙을 정한 것인데 교수가 동의하면 촬영이 된다는 것은 교수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을 앞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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