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지갑을 놓고 왔다고 둘러댄 뒤 "휴대전화를 맡길 테니 바로 돈을 가져오겠다"고 말하며 휴대전화 모형을 실제 휴대전화인 것처럼 속여 맡기고 물건만 가져갔다.
이런 수법으로 A씨가 두 달간 벌인 범행은 경찰이 파악한 것만 해도 전국에서 15건, 피해금은 500만 원에 이른다.
범행에 쓰인 모형 휴대전화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전시해 놓은 것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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