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단골 노래주점 여종업원이 이별 통보하자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2시 51분께 강원 동해시 송정동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B씨는 흉기를 맨손으로 막는 등 거세게 저항했지만, A씨의 범행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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