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에 13일 출석통보…늦어도 내주 월요일 수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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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에 13일 출석통보…늦어도 내주 월요일 수감(종합)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르면 오는 13일,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 수감될 전망이다.

검찰의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에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만약 검찰이 출석 연기를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통보 다음날 일과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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