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던 고령의 노인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2일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한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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