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같은 사건으로 두 건의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는 각각 징역 10년과 15년을 받아 총 25년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기 자본을 들이지 않고 빌라를 취득해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부동산 지대가 오를 것이란 기대 하에 자기가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임대 사업을 확장했다”며 “그 규모가 매수인이 지급할 수 있는 대금을 월등히 초과한다는 것을 임차인은 안내받았어야 했는데 그 누구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사 그렇다고 해도 임차인에게 모든 위험을 부담하게 하고 리베이트로 자기 이익을 실현한 피고인이 부동산 정책이 사기 범행의 원인인 것처럼 말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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