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부정에 금품 수수·직권남용 모두 유죄…조국, 실형 이유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입시 부정에 금품 수수·직권남용 모두 유죄…조국, 실형 이유는

법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뿐만 아니라 그가 고위공직자로서 금품을 반복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총 12개 혐의 중 8개가 유죄로 확정됐다.

◇입시 부정 “수년간 반복”…공정성 심각 훼손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해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