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뿐만 아니라 그가 고위공직자로서 금품을 반복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총 12개 혐의 중 8개가 유죄로 확정됐다.
◇입시 부정 “수년간 반복”…공정성 심각 훼손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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