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과 거리(20㎞ 이내)’ 등 새로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적용한 결과 접경지역 추가 지정 타당성이 인정됐고 관계 부처와 사전협의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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