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 집 침입해 음식에 살충제 탄 외국인...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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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녀 집 침입해 음식에 살충제 탄 외국인... 징역 2년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전 동거녀 집에 몰래 침입한 뒤 음식물에 살충제를 섞어 먹게 한 혐의(특수상해, 주거침입 등)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여러차례 침입해 몸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음식물 등에 섞었다”며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기도 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범행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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