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44년 만에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증언 모임 '열매'는 12일 피해자 14명과 이들을 부양하는 가족 3명 등 총 17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열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립 하주희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인권이 구제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5년 전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났던 날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헌정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 군인 등의 직무집행 과정으로 피해를 본 만큼 피고인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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