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사이트 홍보를 위해 10대 학생들에게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혐의를 받는 일명 '이팀장' 강 모 씨(30)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10만원을 받고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페인트로 강씨가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 이름을 낙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모 군(18)에게는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임 군 등에게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명이 기재된 약 30m 문구를 페인트로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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