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씨는 김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A사의 설계기술자료를 CXMT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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