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겨울철을 맞아 해양수상레저 활동자와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거리 수상레저활동은 출·입항 신고의무가 없어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관리와 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수상레저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자율신고 독려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안전표시물(승선정원, 축전지관리유의사항 스티커) 및 소화기 등 홍보물을 배부한다.(적극행정) 안철준 서장은 “동절기 기상 악화와 낮은 수온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가 어려운 만큼 무엇보다 활동자 스스로 평소에 철저한 정비와 출항 전 기관 점검, 연료 확인, 기상정보 등을 확인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해경에 신속히 구조요청을 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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