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행위 특별검사법'(내란행위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 10일 유사한 법안인 '내란 상설특검법'도 통과시켰다.
상설 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진행되는 특검이며 일반 특검은 '개별 사안에 대한 특검법'에 따른 특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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