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심리에 들어간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여야 간 이견으로 후임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역사상 최초로 6인 체제로 가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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