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지난 3일 밤 11시57분 "영등포서 경비과장, 수도방위사령부 대테러 특임대 등 수방사 관련자들이 도착하게 되면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청 경비과장은 다음 날 오전 0시7분에 재차 "대테러 특임부대 등 병력들 오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라고 지시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오전 1시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된 후에도 군부대 출입 허용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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