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 같은 뜻을 자신의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 전 청장이 실제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경찰 등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 심사를 바탕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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