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는 이날 확정 판결로 의원직이 박탈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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