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 집 침입해 음식물에 살충제 탄 외국인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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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녀 집 침입해 음식물에 살충제 탄 외국인 징역 2년

전 동거녀 집에 몰래 침입한 뒤 음식물에 살충제를 섞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전 동거녀 B(45)씨 집에 3차례 몰래 침입해 위험 물질을 음식물에 넣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몸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음식물 등에 섞었다"며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기도 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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