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이 1년 6개월여로 길어지는 가운데 지역 학부모·시민단체들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법원에 촉구하고 나섰다.
또 "신 교육감은 재판에 6번이나 불참하면서 고의로 진행을 늦추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강원교육과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를 받아 작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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