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인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사이트 홍보 낙서를 사주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일명 ‘이팀장’ 강모(30)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하고 사건 5개월만에 검거된 일명 ‘이팀장’ 30대 남성 강모씨가 지난 5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고등학생들에게 10만원을 주고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등의 담벼락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명을 페인트로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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