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식재산 소송관할 집중 대상을 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술 안보 관련 법률로도 확장하고 가처분과 형사소송도 다루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개선안'을 논의했다.
관할집중 제도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일부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 1심은 고등법원 소재 6개 지방법원에서, 2심은 특허법원에서만 심리토록 한 제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