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법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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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법 등으로 확대

정부가 지식재산 소송관할 집중 대상을 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술 안보 관련 법률로도 확장하고 가처분과 형사소송도 다루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개선안'을 논의했다.

관할집중 제도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일부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 1심은 고등법원 소재 6개 지방법원에서, 2심은 특허법원에서만 심리토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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